경제
재건축시 등기부등본을 시행사에게 신탁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재건축시 등기부등본을 시행사에게 신탁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행사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은 했습니다만, 동의서 제출후 시행사 허가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등 여러가지 서류를 시행사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을 꼭 시행사에게 신탁해야하는지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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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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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시행사에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재건축 등 관련 비용을 신탁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담보를 확보차원에서 신탁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시행사에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지정한 신탁사에 신탁합니다.
신탁의 이유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조합원 개인 사정에 인해 제한사항이 생기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