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현수막에 걸려서 다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길을 걷다보면 횡단보도같은곳이나 전주가 있는곳에 현수막을 걸어 놓던데 낮게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인해 걸려서 다치게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람을 찾아서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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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지자체에, 불법현수막이라면 현수막을 건 사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수막의 설치 주체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수막으로 인해 다친 경우 보상은 현수막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설치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는 설치자나 관리자를 확인하여 직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