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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