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주간보호센터(노인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 7월 입사하여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수령하였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160~ 165만원이 됩니다. 휴무는 주 2회(금.일) 연차는 1년 지나서 15개 받았으나 연속하여 2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아서 띄엄띄엄 사용중입니다. 근로자는 12~14명 입니다.
질문1.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유치원 특성상 설날 하루, 추석당일 하루, 일요일만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휴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2. 주휴와 연차를 연이어서 쉬지 못하도록 경영자가 명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휴무인데 토요일에 쉬려면 금요일 주 휴 요일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질문3.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하는데 아침8시 20분~25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식후에 알아서 30분을 쉬라하지만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6시10분, 20분까지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에
상관없이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연이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유치원 특성상 설날 하루, 추석당일 하루, 일요일만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휴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며 현재도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2. 주휴와 연차를 연이어서 쉬지 못하도록 경영자가 명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휴무인데 토요일에 쉬려면 금요일 주 휴 요일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질문3.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하는데 아침8시 20분~25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식후에 알아서 30분을 쉬라하지만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6시10분, 20분까지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근무시간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야하며,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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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는 사업주에게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것은 물론 아닙니다.
3.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체불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종에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유치원 특성상 설날 하루, 추석당일 하루, 일요일만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휴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의 경우 공휴일 모두 적용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근로일과 사전대체한 경우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질문2. 주휴와 연차를 연이어서 쉬지 못하도록 경영자가 명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인원 공백으로 인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연달아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 시기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소정근로시간 이전 조기출근 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종에 상관 없습니다.
주휴와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 준비하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출퇴근 시간 전후로 20~30분 정도 출퇴근을 하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