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월 근무 후 퇴사, 급여 지급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이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정산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1. 근무 이력 및 계약 조건
최초 입사일: 2025년 10월 12일 (약 5개월 근무 후 3월 2일 퇴사)
계약 형태: 프리랜서 계약 (3.3% 원천징수)이나 스케줄대로 출근 및 일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월급을 받는 시스템
급여 조건: 일급 113,636원 (격주 6일 근무)
급여 산정 및 지급: 전월 12일 ~ 당월 11일까지의 근무분을 당월 12일에 지급하는 시스템
2. 이번 달 정산 문제 (2/12 ~ 3/2 퇴사)
근무 내용: 이번 정산 대상 기간인 2월 12일부터 3월 2일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날은 총 16일입니다. (휴무3일)
예상 급여: 일급 113,636원 × 16일 = 세전 1,818,176원 (세후 약 175만 원 예상)
실제 입금액: 3월 14일에 88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정상 금액의 약 절반 수준)
3. 특이 사항
장비 분실 공제 의심: 회사가 약 14,000원 상당의 중고 장비 분실을 이유로 40,000원을 변상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87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감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교육비 관련: 계약서에 교육비 특약이 있으나, 저는 이미 5개월을 근무한 상태이며 퇴사 시 교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되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4.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질문 1: 급여 산정 기간에 맞춰 일한 16일 치 급여가 정당한 이유(명세서 제공 등) 없이 절반만 입금된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2: 장비 분실 배상이나 위약금 명목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궁금합니다.
질문 3: 이미 5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상태인데, 퇴사 시점에 계약서상 독소조항(교육비 등)을 근거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추가로 위 회사에서 급여 산정을 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서 급여명세서 요청은 해둔 상황이고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은 다 모아 두었고 녹음되어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 급여계산을 한것이라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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