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하다 교통 사고 나서 산재 신청 했는데 일탈에 해당

출근중 교통사고 나서 산재 신청했습니다

일탈행위에 체크하고 수영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일탈인정은 꼭 해야만하는 행위라고들었고

전 15년동안 수영을 해왔고 이사온이곳에서2년 6개월전 취업한후에도 지속했다고 별지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필수불가역이 아니므로 인정 안되는쪽으로 확실한다고 그래서 불승인으로 갈수 있다고 병가가 없으니 출근시점을 정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차는 폐차 119에 실려갔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골절없이 염좌뿐입니다. 왼손을 쓸수가 없어서 집에선 오른쪽 손만 쓰고 왼손으로는 폰도 들수 없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적인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탈 행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12대 중과실 제외)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영장이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 상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이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경로상에 있는 수영장에 잠시 들른 것이라면 '중단'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경로 자체를 벗어난 '일탈'이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영이 단순 취미가 아닌 재활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다면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업무 수행이 절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휴직이나 직무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