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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자로 4700만원 갖고 경찰서 자수했습니다. 두번째에 자수를 했고 경찰조사 단계에 피해자 변제금액을 변상해야 한다해서 100%변상이라 적었는데 이금액을 전부변상해야 하는지
저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이 없습니다
제가변제할금액은 첫번째 피해자 금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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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법리상 질문자님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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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달책이 된 경우라면 해당 피해금에 대하여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변제해야 할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첫번째 범행 당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위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