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의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 해고 절차?
안녕하세요, 신규채용을 한 수습사원이 약 한달 반정도가 지났을 무렵 무단결근, 연락두절 등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몇월 몇일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로 해도 통보조차 쉽지않은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기간 내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락을 시도한 증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락두절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해고를 하려는 경우 등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