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6억9천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4로27 사건번호 2025타경6054

부산동부지원 1차매각유찰 은행근저당1억4400만원(2018년8월) 선순위임차인4000만원 후순위임차인6000만원(임차권등기후 이사감)1층식당1500만원 월세70만원+2층200만원 월세30만원 +질문자7000만원(2021년7월확정일자)건물주사망(유가족상속포기)파산관재인있읍니다 2021년7월이전체납세금없습니다 예상 낙찰가 또는배당금 금액 세입자모두배당요구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차 유찰에 건물주 사망과 상속포기까지 겹쳐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려주신 금액만 보면 질문자보다 앞서는 금액과 질문자 보증금을 다 더해도 감정가의 절반에 못 미쳐, 매각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전액 배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질문자 순위는 은행 근저당 다음입니다

    확정일자가 은행 근저당 설정보다 늦어 은행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경매비용과 그 집에 부과된 당해 세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몫도 앞서 빠집니다.

    2. 낙찰자에게 남은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배당에서 모자란 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도 모두 포기해 사실상 배당이 유일한 회수 경로입니다.

    3. 그런데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

    임차인은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낙찰자와의 협의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 초안을 열람해 순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은 2021년 7월 확정일자 이후 체납 세금이 없어 배당 순위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주 사망 및 상속포기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이므로 배당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4,000만 원이 우선 배당받고, 근저당권과 의뢰인의 채권이 순차적으로 배당될 것입니다. 낙찰가가 낮을 경우 의뢰인의 배당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된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배당 재원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