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차 유찰에 건물주 사망과 상속포기까지 겹쳐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려주신 금액만 보면 질문자보다 앞서는 금액과 질문자 보증금을 다 더해도 감정가의 절반에 못 미쳐, 매각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전액 배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질문자 순위는 은행 근저당 다음입니다
확정일자가 은행 근저당 설정보다 늦어 은행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경매비용과 그 집에 부과된 당해 세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몫도 앞서 빠집니다.
2. 낙찰자에게 남은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배당에서 모자란 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도 모두 포기해 사실상 배당이 유일한 회수 경로입니다.
3. 그런데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
임차인은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낙찰자와의 협의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 초안을 열람해 순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