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위치정보수집 정당한 건가요?

2021. 04. 11. 20:29

업무 특성상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차량에 위치공유 시스템 장치가 설치되어 수시로 나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는것에 지장은 없지만 나를 감시하는것 같은 느낌은 떨쳐버릴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어느정도 허용이 되니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CCTV와 같이 업무수행 중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업무를 위해 업무시간에 제공하는 회사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장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침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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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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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개념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GPS 단말기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소정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므로, 차량관제를 위해 업무용 차량에 GPS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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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느정도 허용이 되니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네.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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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시

          개인 위치정보 제공등이 동의되어있는 경우 문제되지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법인차량 이용하는경우 사고등에 대처를 위해 위치정보확인하는것은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2021. 04. 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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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49조의2 제 1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회사 차량에 위치공유 시스템 장치가 설치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위치공유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지시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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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니, 징계를 하는 경우에 대응할수 있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위원회에서 오고간 자료에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태도를 감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1. 04. 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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