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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고마운왕자
보이스피싱에도 역할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사람, 통장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는 사람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담형태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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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위 모두 그 역할이 다를 뿐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범관계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