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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박각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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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4.11.04 입사했고

한달 만근시 한개씩 생기는줄 알고

2024년 12월 ~ 2025년 8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사용했는데요

2025.11.05 퇴사 예정으로

2025년 9월.10월 연차를 아꼈다가 11월 345일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2024년 발생연차 2.5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9월4일 10월4일 생기는거까지 총 4.5개 쓸수있다고 11월4일에 생기는거는 왜 계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기한도 11월3일이라 그러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

1년하고 다음날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려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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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5일의 비례휴가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5.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5-2.5=12.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4 입사자의 경우

    2024.11.4 ~ 2025.10.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11.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위 11일 외에 2024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15일 x 2개월/12개월) 2.5일을 선부여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외에 선부여 2.5일을 사용하여 2025.11.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15일 발생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분을 차감을 하고 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에 따라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하므로, 2025.11.4.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