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4.11.04 입사했고
한달 만근시 한개씩 생기는줄 알고
2024년 12월 ~ 2025년 8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사용했는데요
2025.11.05 퇴사 예정으로
2025년 9월.10월 연차를 아꼈다가 11월 345일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2024년 발생연차 2.5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9월4일 10월4일 생기는거까지 총 4.5개 쓸수있다고 11월4일에 생기는거는 왜 계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기한도 11월3일이라 그러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
1년하고 다음날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려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5일의 비례휴가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5.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5-2.5=12.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4 입사자의 경우
2024.11.4 ~ 2025.10.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11.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위 11일 외에 2024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15일 x 2개월/12개월) 2.5일을 선부여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외에 선부여 2.5일을 사용하여 2025.11.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15일 발생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분을 차감을 하고 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에 따라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하므로, 2025.11.4.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