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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남생이150
큰남생이15021.03.06
60세이상 촉탁근로계약시 퇴직금?

60세이상 촉탁근로 1년 계약시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뒤에 별도로 계산정리해야하나요?

두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상황이 애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방식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에 비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을 정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며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후 재고용으로 보이며 촉탁직 근무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해진 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종료시 14일이내 지급받을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irp 또는 dc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터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이자차이가 발생한순 있으나 큰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미가입되어 있으면, 일반 퇴직금제도에 의해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중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중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