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아직 만 나이 16살인 법적 미성년자 입니다. 2년 전 2022년 겨울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심한 모욕과 성적인 발언이 담긴 채팅을 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합의가 결정되었고, 돈은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돈이 쓸 곳이 있으시다고 200만원을 쓰셨고, 이번년도에 돌려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찰나, 최근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도중 돈 얘기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 돈을 너가 직접 받을 수 있긴 했던거냐며 아버지가 받아주어야 했던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돈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었는지, 아버지가 그 돈을 제게 주셔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인 귀하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합의금을 대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인 귀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는 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 질문자님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