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아직 만 나이 16살인 법적 미성년자 입니다. 2년 전 2022년 겨울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심한 모욕과 성적인 발언이 담긴 채팅을 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합의가 결정되었고, 돈은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돈이 쓸 곳이 있으시다고 200만원을 쓰셨고, 이번년도에 돌려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찰나, 최근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도중 돈 얘기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 돈을 너가 직접 받을 수 있긴 했던거냐며 아버지가 받아주어야 했던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돈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었는지, 아버지가 그 돈을 제게 주셔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