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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얼룩말214

예리한얼룩말214

24.06.08

미성년자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아직 만 나이 16살인 법적 미성년자 입니다. 2년 전 2022년 겨울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심한 모욕과 성적인 발언이 담긴 채팅을 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합의가 결정되었고, 돈은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돈이 쓸 곳이 있으시다고 200만원을 쓰셨고, 이번년도에 돌려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찰나, 최근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도중 돈 얘기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 돈을 너가 직접 받을 수 있긴 했던거냐며 아버지가 받아주어야 했던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돈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었는지, 아버지가 그 돈을 제게 주셔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6.08

    미성년자인 귀하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합의금을 대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인 귀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는 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 질문자님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보통 법정대리인이 합의합니다)

    본인의 합의금이면 아버지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