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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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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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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때리는 건 쌍방폭행이지 정당 방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입니다.

    2. 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야 쌍방폭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