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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표범178
엉뚱한표범17821.02.21
조정대상 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오피스텔 1채(기흥) 2021년 1월 오피스텔 1채(송도) 매수했습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이며 둘다 오십퍼로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둘다 실거주 안하는 상황이며 1월 매수한 오피스텔 을 21년 5월 매도시랑 23년 2월 매도시 양도소득세 각각 알고 싶습니다. 1억 5천도 올랐다고 가정하고 소모경비 약 25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125,000,000원(1억 5천만원 - 2,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21년 6월에 이전에 양도할 경우

    34%(기본세율+10%)와 40%(1년 미만 세율) 중 큰 세율인 40%가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약 5,500만 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2.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55%(기본세율+20%)이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약 75,625,000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1년 6월 1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10% 증가합니다. 23년 2월은 그 시기의 세법이 개정되어야 알겠지만 현재는 +10% 중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21년 6월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출하신 필요경비라 할 지라도 자본적 지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올해 5월에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40%이며, 6월 이후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70%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23년 2월은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것이나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23년의 경우 세법 개정을 통해 더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