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125,000,000원(1억 5천만원 - 2,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21년 6월에 이전에 양도할 경우
34%(기본세율+10%)와 40%(1년 미만 세율) 중 큰 세율인 40%가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약 5,500만 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2.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55%(기본세율+20%)이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약 75,625,000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1년 6월 1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10% 증가합니다. 23년 2월은 그 시기의 세법이 개정되어야 알겠지만 현재는 +10% 중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21년 6월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