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오피스텔 1채(기흥) 2021년 1월 오피스텔 1채(송도) 매수했습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이며 둘다 오십퍼로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둘다 실거주 안하는 상황이며 1월 매수한 오피스텔 을 21년 5월 매도시랑 23년 2월 매도시 양도소득세 각각 알고 싶습니다. 1억 5천도 올랐다고 가정하고 소모경비 약 2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125,000,000원(1억 5천만원 - 2,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21년 6월에 이전에 양도할 경우
34%(기본세율+10%)와 40%(1년 미만 세율) 중 큰 세율인 40%가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약 5,500만 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2.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55%(기본세율+20%)이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약 75,625,000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1년 6월 1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10% 증가합니다. 23년 2월은 그 시기의 세법이 개정되어야 알겠지만 현재는 +10% 중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21년 6월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출하신 필요경비라 할 지라도 자본적 지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올해 5월에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40%이며, 6월 이후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70%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23년 2월은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것이나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23년의 경우 세법 개정을 통해 더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