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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망둥어208
경건한망둥어20822.08.01

모욕죄 쌍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음성과 채팅이 가능한 플랫폼 '디스코드'에 서로 닉네임을 부르며 심한 욕설이 오갔습니다 더이상 욕설하기 싫고 힘들어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않음) 제 전화번호, 각종 개인정보들을 오픈하고 "더이상 욕하지마라 욕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는 상태구요. 지금 이미 접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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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픈된 이후에도 공연히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만 있는 공간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오픈한 시기가 상대방의 욕설 이후라면 특정성 요건 역시 불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