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취득세영수증, 부동산알리미)
등기이전때문에 주택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 인터넷부동산알리미에 나와있는 공시지가 와 취득세납부하며 받은 영수증에 나와있는 공시지가가 다른데 어느 기준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부동산알리미(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나오는 공시지가는 대개 토지가격(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반면, 취득세 영수증에 나오는 공시지가는 해당 거래나 취득에 실제로 적용된 과세표준으로,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채권 매입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취득세 산정에 사용된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공시지가(과세표준)를 기준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채권 매입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해 혼동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공시지가"입니다.왜 부동산알리미와 영수증의 공시지가가 다를 수 있을까?부동산알리미(국토부 사이트):
현재 또는 과거의 공시가격(공시지가) 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준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1월 1일 기준가, 7월 1일 기준가 등)취득세 영수증상의 공시지가:
따라서: 부동산알리미는 참고용, 취득세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행정 실무에서 기준이 됩니다.주택채권 매입 시 참고사항: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당국이 적용한 공식 공시지가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 세금 및 주택채권 발행 등 공적 업무에 쓰이는 기준입니다.주택채권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입액이 정해지므로, 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기준입니다.
등기할 때 관할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기준입니다. 즉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선출된 금액이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등기종류와 건물형태, 시가표준엑, 지역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거래금액이 해당되는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사실상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등기이전때문에 주택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 인터넷부동산알리미에 나와있는 공시지가 와 취득세납부하며 받은 영수증에 나와있는 공시지가가 다른데 어느 기준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되나요?
==> 등기시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것이 시가표준액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채권 매입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실제 취득세를 신고한 시점의 공시지가
를 따릅니다.
부동산알리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수증에 나온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당시에 적용된 공시지가와 현재의 공시지가는 시간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적용된 공시지가 기준하여 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며 받은 영수증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 기준으로 확정한 금액이 실제 행정 처리에 쓰이는 공시지가입니다.
부동산 알리미에서는 토지 공시지가, 건물 기준 시가, 공시 가격 등을 열람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온 가격은 정부가 공시한 금액으로 지자체가 세금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가표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