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원하는 내용을 못외워서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

2019. 06. 15. 23:27

말 그대로 경영자가 직원한테

어떠한것의 내용을 숙지 하라고 했는데 숙지를 못한다고

인사조치를 하라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인사조치(권고사직등)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어느정도 선이 갑질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음식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다 먹어라

무조건 이면지만 써라 등.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ㅎㅎ 불가능합니다.

징계 조치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등일때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가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징계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징계가 진행될 경우

직장내 갑질로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권고사직, 사직강요, 부당전직.

부당징계...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왕따,따돌림,폭언,욕설,폭행, 성희롱

...등)추가 문의 주신 갑질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상식에 맞는가? 입니다.

숙지하라고 한 부분이

숙지하지 않으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건가요?

회사나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것 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 06. 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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