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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센스있는비둘기
그런대로센스있는비둘기

반기별 개인 성과급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반기마다 개인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23년7~12월이 25년1월로 오늘 지급되었구요

궁금한건 제가 24년 전체 풀근무를 했는데 곧 출산+육아휴직이 들어가게 되어서

24년1~6월에 대한 개인성과급을 7월에 미지급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육아휴직동안 실적없어서 추후에 못받는건 이해되지만

24년 전체 근무했는데도

25년엔 육아휴직이라고

24년에대한 성과급을 안준다는건

이해가 좀처럼 가질 않아서요

혹시 안줘도 법적으로 무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으로 보여지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에 대한 내부 지급 기준과 대상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성과급이 24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한 평가 지급분이라면,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다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