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기별 개인 성과급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반기마다 개인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23년7~12월이 25년1월로 오늘 지급되었구요
궁금한건 제가 24년 전체 풀근무를 했는데 곧 출산+육아휴직이 들어가게 되어서
24년1~6월에 대한 개인성과급을 7월에 미지급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육아휴직동안 실적없어서 추후에 못받는건 이해되지만
24년 전체 근무했는데도
25년엔 육아휴직이라고
24년에대한 성과급을 안준다는건
이해가 좀처럼 가질 않아서요
혹시 안줘도 법적으로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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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으로 보여지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에 대한 내부 지급 기준과 대상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성과급이 24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한 평가 지급분이라면,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다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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