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인하여 4번정도 고소을 당해서 합의후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으로 테니스장을 하다가 동업자가 테니스장 집기로 대출을 200백만원을 받아서 연체하여 저희가 갚았는데 그로인하여 테니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테니스장을 운영못하고 있는데 월세도 못내서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중에 동업자가 동업이 아니고 차용한거라고 하면서 신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테니스장을 하기전에 친구들에게 빌린 차용금 100만원등 소액금액들을 친구들이 신고하여 갚았는데 한꺼번에 여러명이 동시신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히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즉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죄명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피해액 자체는 소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미 문제가 되고 계신 사정으로 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바로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금이라면 약정한 변제기일이 도과했다면 즉시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