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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사랑새201
유능한사랑새20123.12.10

로펌 변호사선임 형사 민사 피고인 피해자

저는 피해자 여성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워

로펌에 대리 의뢰하여 진행중인데

여러모로 일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사건+위자료 민사청구 까지 같이 선임하게되었고

형사님과 검사님이 수사 구속 진행중에

로펌에서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의견서 한 번 제출

선고때도 로펌에서는 참석하지도 않으시고

피고인 1심 실형

검사항소 2심 형량 추가됨

피고인항소 3심 기각.

로펌 담당 변호사님도 두 번 바뀌고(그만두심)

죄회를 해보니 민사사건은 독촉사건으로 ..

독촉사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ㅠ

선임한 로펌에서는 어차피 뚜렷한

피해자입장이다 보니

물흘러 가듯이 손놓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남은 민사재판 이라도 야무지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임비로 형사 민사까지 큰 돈을 쓰고도

속상해서요 ㅠ

피해자는 절차가 원래 이런가요?

로펌에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곳에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는지도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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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절차 진행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로펌에 연락하여 담당변호사와 미팅을 잡아달라고 하시고 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를 한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대리는 고소장 작성하여 진행 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가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진행이 미비하면 의견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이고, 3심까지 간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이직이 잦아 교체 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게 먼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