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평 아파트 월세 1년 계약했는데 만료가 곧 됩니다
연장하고싶은데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주인한테 연락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을 끼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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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말씀 하시고 연장 하십니다.
이때 추가로 확인 할 것들이
임대료(월세/보증금) 변동 여부
계약 조건 유지 여부
연장 기간 (보통 1년, 2년 등)
정도 확인하시고 기존계약서를 갱신해도 되고, 새로 써도 됩니다.
담당했던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면 계약 진행 도와주실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여기에 응하면 1년 연장 계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께 1년 더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그전 계약 그대로 1년더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께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및 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