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알반데요 알바를 6개월 이상 계약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면 돈 못 받나요
19살 남학생입니다 최근에 첫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시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개월도 안돼서 일주일 됐는데 그만둬도 지금까지 했던 알바비는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그만두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퇴사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못 채움과 관계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약을 했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기간 내에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약 기간도 중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