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세금을 2배로 내나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세무사 알아보니 처음 신고가격에 2배를 달라고 하네요.
물론 시간이 임박해서 지불 하였지만, 먼가 좀 납득이 안 돼서요. 공동대표라고 해서 서류가 2배로 들어가서 그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자 대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을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결국 두 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 외 수수료의 책정과 관련하여서는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 수수료는 각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라서 본인 신고분의 수수료가 반드시 2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 외에 다른 공동대표의 세무대리까지 맡기신 것이라면 두배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