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실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른 케이스에는?)

편의점에서 11개월 근무했고,
주 7일 근무에 최저시급(25년도 10,030원 / 26년도 10,320원)
월-금은 00시 ~ 05시(실 근무는 3시간이지만, 노동 강도 고려 및 야간,주휴수당 없이 5시간 급여 지급)
토-일은 05시 ~ 12시(실 근무도 7시간 동일)

해서 주에 39시간(실근무 29시간 / 급여는 39시간치)

현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진행했고, 대신 이직확인서 신청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말하길 예상 실업급여 월 예상 지급액이 약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리 적냐고 하니까 실 근무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계산이 잘 안되네요..


1)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한 달 예상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서도 근로시간은 평일 5시간씩으로 기재되어있고, 급여도 5시간치로 지급 받았는데, 실근무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39시간이 실제 약정된 근로시간이라면 실업급여는 39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1일 66,40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루 5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1,280원이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