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실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른 케이스에는?)
편의점에서 11개월 근무했고,
주 7일 근무에 최저시급(25년도 10,030원 / 26년도 10,320원)
월-금은 00시 ~ 05시(실 근무는 3시간이지만, 노동 강도 고려 및 야간,주휴수당 없이 5시간 급여 지급)
토-일은 05시 ~ 12시(실 근무도 7시간 동일)
해서 주에 39시간(실근무 29시간 / 급여는 39시간치)
현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진행했고, 대신 이직확인서 신청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말하길 예상 실업급여 월 예상 지급액이 약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리 적냐고 하니까 실 근무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계산이 잘 안되네요..
1)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한 달 예상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서도 근로시간은 평일 5시간씩으로 기재되어있고, 급여도 5시간치로 지급 받았는데, 실근무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