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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창민
말 그대로 대체휴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약 시 연차 11일인가 + 대휴 15일인가 뭐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이걸 다 받는건지 아니면 빨간날 근무를 해야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주에 빨간날에 제가 쉬는 날이라도 다른 날 근무를 해서 주5일(토,일, 빨간날 하면 원래 주 4일 근무)을 근무하면 대휴가 생기는게 맞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게 대휴가 아니고 연차유급휴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총 11개
만 1년 되면 1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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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대체든 보상휴가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근로하게 되면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