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휴 계산법이 궁금해요!!!!!!!
말 그대로 대체휴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약 시 연차 11일인가 + 대휴 15일인가 뭐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이걸 다 받는건지 아니면 빨간날 근무를 해야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주에 빨간날에 제가 쉬는 날이라도 다른 날 근무를 해서 주5일(토,일, 빨간날 하면 원래 주 4일 근무)을 근무하면 대휴가 생기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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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게 대휴가 아니고 연차유급휴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총 11개
만 1년 되면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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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대체든 보상휴가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근로하게 되면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