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2024.12.02 일용근로 시작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진행
이후 2025.03.07 일용근로 종료, 2025.03.10 정규직 전환
그래서 현재 2024.12.02일자로 연금,건강 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2025.03.07일자로 상실신고 후 2025.03.10일자로 다시 취득신고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로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