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상실신고 처리 방법

  1. 2024.12.02 일용근로 시작

  2.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 진행

  3. 이후 2025.03.07 일용근로 종료, 2025.03.10 정규직 전환

그래서 현재 2024.12.02일자로 연금,건강 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2025.03.07일자로 상실신고 후 2025.03.10일자로 다시 취득신고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로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