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명예훼손인지 불법인지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누군과와 통화하는 녹취록을 제가 학교선생님께 들려줬습니다. 무언가 해명해야하는데 아내가 가지고있는 녹취록 말고는 없어서 선생님께 들려줬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아내와 통화했던 상대자가 이사실을 알면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륜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