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인지 불법인지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누군과와 통화하는 녹취록을 제가 학교선생님께 들려줬습니다. 무언가 해명해야하는데 아내가 가지고있는 녹취록 말고는 없어서 선생님께 들려줬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아내와 통화했던 상대자가 이사실을 알면 고소할수있나요?
법률
안녕하세요. 아내가 누군과와 통화하는 녹취록을 제가 학교선생님께 들려줬습니다. 무언가 해명해야하는데 아내가 가지고있는 녹취록 말고는 없어서 선생님께 들려줬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아내와 통화했던 상대자가 이사실을 알면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