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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참신한소주
때론참신한소주

잔금일(이삿날) 은행에서 대출금 어떤타이밍에 쏴주나요??

꼭 부동산에 다같이 모였을때 매도인에게 입금되나요?

은행에서 어떤 타이밍에 송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는 따로 쓸예정이거든요

은행 법무사는 따로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에 다 모인줄알고 쏴주나요?

궁금해요 ㅎㅎ 경험이 한번도 없어서^^;;

저희 부동산 가는 도중에 입금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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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대출 담당 법무사가 잔금일에 방문하여 서류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줍니다
    매수인 등기법무사와 소통하여 진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잔금 미팅 부동산과 시간을 알려 드려야 하겠지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대출은행 담당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전담 은행이 아닐 경우 법무사 끼리 협의하여 송금시기를 정하여 처리합니다 송금 직후 등기소 둥기 신청시간을 낮추어 법무사가 처리하니 일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매수자 법무사가 와서 매도인께서류확인하면 은행 법무사도 옆에서 모든서류확인을 같이 하고 별이상없으면 은행에 송금하라고 하면 매도자한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자가 직접송금합니다

    그런식으로 잔금정리가 되고 서류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되고 나머지 관리비,키,공과금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공인중개사 매도자 매수인 은행법무사가 나와서 매도자의 대출금과 상환금을 뺀 금액을 매도자에 입금을 하게 되게 되고,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다모여서 법무사가 은행에 연락해서 진행 합니다. 보통 담보대출시 은행법무사 아니면 진행안해준다는 은행도 있으니 미리 타 법무사 이용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은행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매도인에게 잔금 금액을 넣어줍니다.

    매도인, 매수인 은행법무사,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한 자리에 모여서 잔금을 입금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