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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기러기137
친구가 구치소에 있을때 돈이라도 모아주려고
보험사에 친구인척 전화해서 보험료를 내줬습니다. 이건 친구한테 동의없이 냈던건데 법적으로 중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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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보험료지급)를 대신 변제하는 것만으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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