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범죄 시 경찰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 와중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액 절도가 있었고, 임금체불과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시급, 휴게시간,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위조 작성 등...)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였지만 새벽 알바를 강요하셔서 바늘 꼽은 채로 대타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최저시급조차 못 받아
억울한 마음에 자기합리화를 하며 소액절도를 하였고, 그만둔다고 말하자 합의금 관련 분쟁(무리한 합의금 요구)이 있어 제 잘못은 전부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다시 준다고 한 지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텀을 두고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양측 다 피차 잘한 것이 없으니 합의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경찰 측에서 연락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 18세인데, 곧 만19세가
됩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게 연락을 주시는 거일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