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겸용으로 편의점에 근무하는 직원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식당안에 편의점을 같이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하나로 되어있는데요. 직원이 식당에서 3개월근무하고 옆 편의점에서 7개월정도 근무해서 1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럴경우에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장소가 2군데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개의 사업장이므로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이 같다면 근로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종류가 다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당과 편의점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2곳이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서만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같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