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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겸용으로 편의점에 근무하는 직원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식당안에 편의점을 같이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하나로 되어있는데요. 직원이 식당에서 3개월근무하고 옆 편의점에서 7개월정도 근무해서 1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럴경우에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장소가 2군데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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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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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개의 사업장이므로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이 같다면 근로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종류가 다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당과 편의점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2곳이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서만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같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