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화해도 될까요?
저에게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모두 차단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혹시, 영업장에 피해 간다고 역고소 등등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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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 전화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나, 단지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시는 용도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으로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업장에 전화하는 부분은 채권 추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