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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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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날짜 기입이 안되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 날짜 기입을 안하고 전세가 빠지면 준다고 하는데 이런계약서가 합법이고 정상인가요? 이런계약못한다고 하면 계약금 받은걸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자 기재가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합법이고 정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잔금일자 주장하는 경우, 법률분쟁시 매수인측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로 위와 같이 정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초 가계약 단계에서 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이라면, 이후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한편, 이전에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 지급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도 않고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기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