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쿵기쁜파스타

살짝쿵기쁜파스타

아파트매매시 전세가 빠지면 잔금납부한다는데?

아파트매매시 전세가 빠지면 잔금을 납부한다고하는데 만약 전세가 계속안빠지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줘야하는건가요? 매매계약서를 썻으니깐 만약에 1년정도 기다렸는데도 전세가 안빠져서 매매취하를 하게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정함이 없다면 매매취하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잔금을 전세계약 종료시가 아니라,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거나, 전세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 기한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전세가 안빠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던지 하는 약정을 해두시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