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입대 후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군 복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기 전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