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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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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가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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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보통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자 중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도망 우려가 있는 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벌금, 구료, 과료 대상인 경범죄처벌법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즉결심판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를 즉결심판이라고 하며, 즉결심판 청구의 반 이상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