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속 연체하는 세입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계속해서 연체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있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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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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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회이상 계속 연체하면 내용증명한번 보내시고 그근거로 명도소송을 하는게 절차인데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있을때 내보내는게 그래도 빠른 조치입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한을 여유있게 주시고 퇴거일을 통보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물론 구두상이 아닌 서면 또는 문자라도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차임(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세요.
통보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계속해서 연체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있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 주택인 경우 월세 2개월 분, 상가인 경우 월세 3개월 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