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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속 연체하는 세입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계속해서 연체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있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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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회이상 계속 연체하면 내용증명한번 보내시고 그근거로 명도소송을 하는게 절차인데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있을때 내보내는게 그래도 빠른 조치입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한을 여유있게 주시고 퇴거일을 통보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물론 구두상이 아닌 서면 또는 문자라도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차임(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세요.

      통보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계속해서 연체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있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 주택인 경우 월세 2개월 분, 상가인 경우 월세 3개월 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