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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염고래158
그리운수염고래15821.02.26

왜 대한민국은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불가일까요?

전세계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나라는 다섯손가락안에 꼽을정도이고

OECD국가중엔 대한민국이 유일

선진국 반열에 오른국가중에서도 대한민국만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이불가합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어 그렇다치지만 고배기량까지 못들어가게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 사고율이 높다 하지는말아주세요

오토바이는 사고시 사망률이높지 사고율은 자동차보다 월등히 적으며 그중 저배기량+배달오토바이를 제외하고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가능한 고배기량으로만 보면 더욱더 낮아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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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2019헌마203).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를 위해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12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3조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이 있으며 이는 평등권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오토바이 등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치사율이 높다는 판단 근거로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여 헌법에 특히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토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시 안전장비가 자동차에 의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륜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