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500인이 넘는 중견기업에 프리랜서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정직원전환을 신청해서 바로 전환을 해달라고했는데 인사팀에서 나중에 퇴직금 신청시 프리랜서 계약 기간포함하여 신고를 할수도 있다는 이유로 정직원전환은 바로해줄수 없고 그만두고 한달의 텀을 두고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프리랜서가간 포함퇴직금 포기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퇴직금 발생 이후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인사팀에서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명목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발생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참조).
다만,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입니다.
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 포함퇴직금 포기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는 위법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퇴사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사전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이미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로 이를 행사할지 포기할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채권의 포기합의는 그것이 사기 내지 강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발생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이지만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