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드라마나 영화를보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라는내용은 교도소를간다는건가요? 이게무슨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징역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도소에 가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하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그 유예된 기간을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없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전과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