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사건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문제없을까요?

성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고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끝내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로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의 범위(민사상, 형사상, 포괄적), 합의의 내용, 지급 시기, 금액, 미지급시 조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상 유의미한지 정도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만으로 합의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문구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이 일반적인 합의서의 요건을 갖췄는가가 추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