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공과금 정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 외에 또 뭐 신고해야될 게 있나요? 보증금 천만원은 주택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죠? 참고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요)
이사 당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거래신고 합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전입일이 아닌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합니다
그외에 도시가스 연결 신청을 하셨다면 기사와 약속한 시간에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청하거나 임대인에게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구나 빌라라면 정화조나 청소비를 담당하는 이웃도 확인하여 두시고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방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네 이사당일 먼저 이사짐 싸고, 거주하고 있던 곳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되구요,
또한 인터넷이나 정수기 등 렌탈 제품 이동 설치하고,
잔금 치루고, 부동산수수료 정산하고,
이사 갈 집 일단 쭉 집 손상된거 있는지 사진 촬영 사전에 해 놓으면 나중에 이사 나가실때 편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초과부터 이나 안하셔도 되고
이 정도 프로세스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과금 정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 외에 또 뭐 신고해야될 게 있나요? 보증금 천만원은 주택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죠? 참고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요)
===> 상기 내용이면 전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현재일 기준 공과금정산을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보증금만 볼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혹시 월세로써 월 30만원이 넘으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주택입주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등을 촬영해 주시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당일 기준 공과금 정산, 전입 및 확정일자 진행.
인수품목 확인, 소모품 하자 체크(전등, 수도꼭지 등)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 30이상인 경우 의무 입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받아지니, 전입신고 하러가시는길에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공과금 정산은 이삿짐을 싸기 전에, 살던 집의 관리소에서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이나 통장 이체내역의 복사본을 준비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현관 열쇠, 주차카드,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 전달은 새로 이사 가는 집에서 이사할 때, 현관 열쇠, 주차카드,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시 공과금정산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단 공과금정산의 경우 거래하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통한 확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정산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날 하시는건 잔금 지급 및 다른건 없으나 이사후 다음날 별도의 근저당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사날에는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
공과금 정산은 임대인측(또는 이전 세입자)가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아니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가스설치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은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거래신고를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