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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정 사기 신고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
대화 내역은 상대방이 삭제하여 볼 수가 없고 제가 보낸 내용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 계좌번호 하나입니다
해당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이나 보상 관련 부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계좌내역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 현재 남은 대화 정보로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정 회수 후 연락두절은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