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분양을 하게 되고
이때 청약 통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청약통장 정책이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청약통장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2.3~3.1%로 인상
2.소득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
3.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절반 합산
4.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5년 600만원으로 증대
5.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한도 25만원으로 상향 (11월 1일부터 적용)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통장 25만원 납입 인정액 /주택청약 25만원 상향의 의미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초과해 저축해도 청약 점수를 위한 인정 금액은 1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빠르게 점수를 쌓기 어려웠고, 청약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 점수 인정 한도가 25만 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청약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 청약 조건을 보다 빨리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청약 25만원주택청약 25만원청약통장 25만원청약통장 25만원
청약통장 25만원청약통장 25만원
2. 주택청약 25만원 당첨 확률 증가의 효과주택청약 25만원
새로운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은 청약 당첨 확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25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월 10만 원 저축자와 비교해 청약 점수가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와 부부를 위한 새로운 청약통장 25만원 혜택
이번 개편에는 신혼부부와 부부에게 중요한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의 주택청약 25만원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둘 중 한 명이 당첨되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이 제한이 해제되어 신혼부부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4. 청약통장 25만원 개편에 따른 가입 및 유지 전략주택청약 25만원주택청약 25만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한도가 상향된 25만 원에 맞춰 추가 납입이 가능해져, 더 높은 청약 점수를 얻기 쉬워졌습니다. 청약 점수를 높이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월 최대 인정액에 맞춰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청약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청약통장 25만원
결론 –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 청약통장 25만원 개편 활용하기
이번 청약통장 개편으로 청약 가입자들은 기존보다 빠르게 청약 점수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약 점수 조기 달성과 당첨 확률 증가가 가능해졌으므로,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청약 희망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주택청약저축 정책이 바뀐것은 한달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을 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시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인데 예전에는 한달에 100만원을 넣으면 한달 납입총액 인정을 10만원 밖에 안해줬는데 지금은 25만까지 납입총액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전에 회차당 10만원까지 인정하던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까지 늘어난 점과 청년들을 위한 추가이자율 지급과 향후 주택구매시 저금리대출이 가능토록 한 혜택이 있는 청약드림청약통장 출시, 그리고 청약시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른 가점부여시 부부의 경우 배우자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부분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외 현재까지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청약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청약통장자체의 변경은 위 내용외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이 기존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이였는데 11월부터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저축액 인정한도가 41년 만에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꽉 채울 수 있게 돼 주택 구입 목적이 없는 이들에게 재테크 효용성이 높아지게 됐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청약통장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간 유지해 오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민영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청약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제도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종합저축 통장을 추가 개설하여 25만원까지 청약금을 월간 대폭 허용하여 개설하거나 종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으로 제한된 청약자격이 공공부분이나 민영주분이나 제한없이 자유로이 청약자격을 주는 제도로 개선하였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