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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에이스
지인의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그 명의로 된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인데, 부모가 법적 권한 없이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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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나 처분하는 행위가 일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서 자녀의 복리와 반대되는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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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한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