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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혁신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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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6-7개월 근무 했는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서요..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은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1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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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조건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외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는 다르게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과 성격을 달리하며 그 기준 또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