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6-7개월 근무 했는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서요..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은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1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조건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외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는 다르게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과 성격을 달리하며 그 기준 또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