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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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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파산시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2억2천짜리 전세에 살고있고 이중 2억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들어가있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큰가요?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전재산입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파산을 하는 집주인의 처분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2000만원의 경우 집주인의 파산에 따른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거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선순위권자가 별로 없거나 재산이 일부라도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 해당 채권 역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