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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재개발 지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계약서가 없으면 보상 못받는건가요?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현재 어머니 명의 건물 에서 무상으로

얻혀 살고 있습니다.

다세대 건물로 4층 건물인데.

그 중 2층에 제가 살고있는데..

계약서 안쓰고 걍 들어와서 8년째 살고있는데..

이거 재개발할때 이주비 받을수있나요?

전입신고는 주소지로 되있고,

세대주는 와이프 로 되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을 받았다면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무상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저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거가 되겠지요

      그때그때 세입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서류가 중요하니 그것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